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유튜버 박 모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이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최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다. 일부 학회 활동도 노 관장과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씨는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생겨 그런 행동을 했다”며 “방송에서 앵커 질문에 흥분하며 표현이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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