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상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이 마련한 이혼 항소심 관련 그룹 입장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최 회장 측은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지적하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최 회장이 사전 예고 없이 등장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상고를 결심했다”며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이루어졌다’ 또 ‘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저뿐 아니라 에스케이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