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증가한 금액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모두 뒤집은 것으로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 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는 SK그룹의 성장에 대통령의 권력이 보호막 역할을 했고, 이것이 노 관장의 경영활동에 대한 기여라고 본 것이다.

1심에서 참패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변경해 재산 분할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2조 원으로 높여서 청구했다. 특히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43억 원이 SK그룹에 전달됐고, 오늘날 그룹 성장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비자금 카드’를 꺼내들었고, 2심 법원은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한 모양새다. 

궁지에 몰린 노 관장 측이 ‘비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인데 이는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오랜 공식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으로 불법한 자금도 현재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고 공소시효가 지난 불법한 자금은 그 기대 이익까지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기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납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재계에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여지를 남긴다. 

즉,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이미 완납한 추징금 외에 추가적인 비자금이 있다면 과거 추징금이 ‘과소 추징’ 되었다는 논란과 함께 그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냐는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그동안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오늘날 SK텔레콤의 기반이 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애서 노태우 대통령 당시 SK는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SK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다.

두 사람 사이의 재산 다툼을 떠나 수많은 임직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시켜 온 재계 2위 그룹  SK의 성장 스토리가 ‘비자금 시드 머니(Seed Money) 논란’에 가리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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