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오후 5시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대법원이 지난 10월,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을 결정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 8년의 법정 공방, 그 시작과 끝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2015년 12월이었다. 당시 최 회장은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소송 정국에 돌입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이했다.
- 재산분할 규모의 축소 불가피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적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산출된 배경에는 SK 주식 가치 상승에 노 관장 측(처가)의 기여가 컸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설령 그 자금이 SK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해 보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도가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계 법조계의 예상이다.
- 빠른 결론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주요 법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재판부가 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잡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반기 내에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8년을 끌어온 재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서울고법으로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