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퇴 이후 소득 절벽과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민간형 주택 종신연금 서비스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금융 상품이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가입 대상의 확대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 소유자도 이제 '내집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 기간 예외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완공 및 등기 이전 후에는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액의 선택 폭도 넓어졌다. 손님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을 맞춤 설정할 수 있도록 총 연금 수령 가능액을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다양화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더욱 많은 시니어 세대들이 안정적인 거주와 현금 흐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시니어 금융 모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집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본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비소구 방식으로 운영되어,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연금이 지급되며, 부부 사망 시 주택 매각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많을 경우 잔여 재산은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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