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수영 영웅’ 故 조오련 선수가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 유족과 협의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6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따른 것이다.

조오련 선수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훈장을 받은 경우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다. 조오련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대한해협 횡단 등 수영을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1980년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받았다.

특히 1970년과 1974년 개최된 6회, 7회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 1,500m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고 1980년 8월 11일 최초로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영 발전과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 체육훈장 거상장,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지난 2009년 8월 4일 향년 57세로 작고한 故 조오련 선수의 유해는 유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조오련 선수는 여섯번째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2002년 손기정, 2006년 민관식, 2019년 서윤복, 김성집, 2020년 김일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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