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어린이가 응급환자가 된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종사가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이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 이해인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14일 오후 2시55분께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어린이집 하원 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해인이와 통학 차량 지도 교사가 충돌했다"며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측은) 사고 8분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했다"며 "(아이가) 구급차에서 수차례 경련을 일으키고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해인 양의 부모가 KBS Joy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 25일 방송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방송에서 해인 양의 부모는 시청자를 향해 이달 28일 마감되는 해인이법 청원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측은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해 아이를 이동시켰다"며 "사망 주 소견이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지만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가족에게 협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요청을 거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재판 결과 원장과 부원장, 해당 교사 등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판결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하차해야 하며 안전펜스 의무화할 것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원내 CCTV 영상 열람 의무화 ▲사고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 휴원·리모델링·매각할 경우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공탁금 제도 양형기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사진=KBS Joy     © 이희선 기자
 
마지막으로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인 양의 어머니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도 참석해 해인이법 통과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해인이법’ 외에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브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