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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펀딩이 지난 13일 한국P2P금융협회의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 회원사로 정식 등록됐다.

한국P2P금융협회 가입을 위해서는 금감원 P2P가이드를 준수를 기본으로 추가적인 협회 승인요건인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연체율 및 부실률 공시, 투자 위험 고지,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업체 실사 등이 부합돼야 회원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최근 일부 P2P 업체들의 도덕성과 내부통제 미비 등의 이슈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세움펀딩은 설립 초기부터 한결같은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세움펀딩은 작년 8월 플랫폼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시공사, 감정평가법인, 자산운용사 등 여러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회사의 내실을 다져왔으며, 이번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등록을 통해 P2P금융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의지를 확고히 했다.

세움펀딩의 하동균 대표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 세움펀딩의 경영철학이며, 이번 한국P2P금융협회 가입을 통해 세움펀딩이 국내 P2P시장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로 출발한 부동산 전문 P2P금융 세움펀딩은 지난해 1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P2P연계대부업으로 전환했으며 이번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원사로서도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 P2P 영업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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