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정재훈 사장 "투자 및 연구개발 강화로 기업 가치 높이겠다"
보통주 1주당 700원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결정 자본준비금 감액 통한 비과세 배당 추진
2026-03-27 김현옥 기자
동아에스티는 지난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총 6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이 결정되었으며, 비과세 감액 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도 의결되었다. 이로써 총 300억 원 규모의 감액 배당이 비과세로 추진된다.
정관 변경에서는 장애인 고용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행복세차소' 운영 추가 등 사업 목적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상법 개정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의 증명 방법 추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상향하는 등이 변경되었다.
신규 선임된 이사는 김상운 경영기획관리실장과 임진순 생산본부장, 사외이사로는 신동윤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임명되었다. 사외이사는 장병원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이 재선임되었다.
정재훈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자사 제품 및 도입 품목의 시장 확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사업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 및 연구개발 강화로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