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1조 4천억 재산분할 다시 판단해야”
2025-10-16 정영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1년 이상 이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해당 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추정되며, 불법적이고 보호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이 재단과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SK 주식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 회장의 재산처분은 혼인관계 파탄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경영권 안정을 위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