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에 중대재해법 최고형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여타 임직원과 관련 법인에도 금고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아리셀의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해왔으며, 주요 업무 지시를 내린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명확하다고 보았다. 특히 이번 화재 사고를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 규정,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산업 구조와 파견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지적했다.
화재의 원인은 내부 단락에 의한 열폭주로 추정되며, 피고인들은 발열전지 열감지기 미설치,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비상구와 비상통로 유지 부실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 구조 변경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 신하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생명의 존중, 생명의 절대성,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파견 근로자, 우리 사회에서 약한 고리인 사람들이 사망한 점에 대해서 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량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2심, 3심이 있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와 목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다.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부과받았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