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행 지방세징수법이 현행보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징수체계를 위한 제언'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징수법이 조세징수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정의 내용 및 표현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이 적정히 보장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신고납부세목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행 지방세체계를 볼 때 납세자가 알기 쉬운 징수법령체계로의 지속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목적규정(제1조)에 재정수입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납세자 권익 보장의 목적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이 점에 대해 해당 규정에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본법의 기본목적인 지방재정수입의 확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적정하게 보장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의 기본방향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수 부연구위원은 “지방세징수법의 기술적·전문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 보장과 이해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보다 조세정의에 맞고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한다"며 "효과적인 징수절차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징수법령체계의 개선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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