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사진=펄어비스 제공]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사진=펄어비스 제공]

지난 27일 A증권사의 한 연구원이 펄어비스(263750)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이와 달리 지인에게 6만원이 적정주가라는 내용을 전달한 게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논란이 특정 종목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메시지 전달이 발단이 된 만큼, 개인 차원에서 비위 혐의점이 드러날경우 당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특정 연구원이 불공정한 이익을 취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발단이 됐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수익을 취득한 혐의점이 있을 때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사적인 대화로 발단이 된 사례인 만큼 증권사 전체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려면 연구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는지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례가 직업윤리를 저해한 데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이 가능하다고 봤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과장된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사례”라면서 “이해관계 영향을 미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벌어진 뒤 펄어비스 주가는 실제로 6만원대로 떨어졌다. 29일 종가는 6만8200원으로 논란이 생긴 27일(7만4200원) 대비 8.8% 하락했다.

한편 해당 연구원은 개인 메시지는 단기 이슈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증권사의 연구원은 “펄어비스 리포트에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한 조정을 하지않았고, 단기 이슈와 장기 긍정적 전망에 대해 말했다”며 “펄어비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부 리포트에 담겨 있다. 리포트를 중심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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