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전임 특허담당 임원에게서 당한 소송에 역으로 특허권원천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대응에 나서면서 점차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접어들고 있다. 삼성측은 해당 지식재산권(IP)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요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 안승호 부사장의 시너지IP가 여기에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해 12월 10일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보유한 특허 9건에 대해 지식재산권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이 회사에서 지난해 11월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1건의 특허에 대해서도 내부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삼성전자의 전임 특허 담당 임원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원고인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0년 6월 설립한 특허관리금융회사(NPE)다. 시너지IP는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스테이턴 측에서 위임받았다.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리코딩 시스템' 등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해당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특허 무효소송 소장 원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 이전의 연구 사례를 증거로 들며 '특허 이전부터 이미 두루 사용돼 온 개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 개런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송이 접수된 미국 텍사스 법원 기록에 스테이턴 측이 특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력은 없다. 업계에서 유효하지 않은 특허권을 의도성을 가지고 삼성전자 측에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안승호 現 시너지IP 대표, 前 삼성전자 IP센터장
안승호 現 시너지IP 대표, 前 삼성전자 IP센터장

이번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10년간 삼성전자가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벌였던 굵직한 소송전을 총괄했던 특허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 금속공학 석사를 마치고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안 전 부사장은 지식재산권 대응팀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패키징개발팀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한 소재 분야 전문가다. 이후 2002년도부터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IP 대응을 전담하다가 2010년 IP센터장에 임명됐다. 업계 관계자는 "안 전 부사장의 시너지IP가 이번 소송에 그치지 않고 전선을 넓혀갈 수 있다"면서 "본인의 전문 분야인 디스플레이나 패키징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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