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2021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브라이트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2021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브라이트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2021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15년간의 차명주식 현황자료 허위 제출’로 고발한 바 있다. 이는 공정위가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제출한 지정자료가 허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고발한 태광그룹 태광산업 차명주식은 약 1,433억원, 대한화섬 차명주식은 약 1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태광산업의 배당액은 약 43억원, 대한화섬의 배당액은 약 8,800만원으로  세금 탈루액만 각각 약 18억원, 약 3,600만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법망을 회피하여 장기간 조직적인 불법행태를 자행하였으며, 금융실명제 위반과 조세포탈을 통한 이호진 전 회장의 혐의 금액은 최대 45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호진 전 회장은 이미 400억 원대 배임 횡령으로 3년의 실형과 조세포탈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나, 이후에도 ‘황제보석’과 ‘일감몰아주기’ 등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다. 이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차명주식 사건과 관련한 조세포탈 등 여죄가 이어졌다는 것이고 재벌 총수로서 ‘사익 편취’라는 탈법적 목적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자행했다는 증거이며, 사법처리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또 "태광그룹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까닭에 법을 우습게보듯 탈법·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명명백백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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