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이트, 골프 로비 스캔들..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휘슬링 락’(사진=MBC 탐사기획 )     © 이희선 기자
▲ 스트레이트, 골프 로비 스캔들..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휘슬링 락’(사진=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기업집단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①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②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인,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 하에서, 全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김치를 고가(19만 원/10kg)에 무려 512톤, 95.5억원어치 구매토록 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46억 원)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23의2 ① 4호)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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