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인력공단-우정사업본부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서울 종로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장제비 ▲우편․금융 서비스 ▲국가별통역서비스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자살·무연고 사망 발생 시 최대 300만원까지 장제비를 지원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우편·금융업무 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16개 언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교육과 함께 해외송금 수수료 및 국제우편특송서비스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양 기관 간 협업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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