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캠 피싱·메신저 피싱’ 사이버금융범죄 특별단속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경찰이 메신저피싱이나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지난해 9601건으로 3년 새 12배 넘게 급증했다. 


피해액도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216억3천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1193건에서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액 또한 2016년 8억7000만원에서 2018년 34억원으로 3년 새 4배 가량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며 "특히 몸캠 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정부 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하고, 외국에 머무는 피싱 범죄 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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