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지대·명지전문대 명지학원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했다.

2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현재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했으며 법원은 파산을 허가한 것은 맞으나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명지대학교 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이 학교 학생 2만 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고려, 파산 선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명지대학교 등록금이 다른 학교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명지대학교는 심지어 최근에도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육부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명지학원은 작년 2월 기준으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앞서 김 씨를 비롯한 33명은 지난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에 약속했던 골프장이 지어지지 않자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명지학원 측은 당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지만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2013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을 우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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