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비리혐의 수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는 B저축은행의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 주는 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해 연루된 관련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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