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순휘 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뉴스브라이트=김두영] 지난 23일 오전 11시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4m·폭 1.5m의 소형보트(1.5t급)가 발견되었다고 태안 해양경찰서가 24일 밝혔다.
 
보트 안에는 중국산으로 보이는 물품과 옷가지, 먹다 남은 음료수와 빵 등이 발견되었다. 태안해양경찰과 육군 32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충남 태안군 한 해변으로 6인승 소형 보트가 접근했으며, 해안에 접안한 보트에서 내린 6명은 해변을 가로질러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26일 용의자 1명을 붙잡아 조사하니 8명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장면은 해변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찍혔지만 군과 경찰은 8명도 제대로 판독하지 못했다. 보트가 들어온 지역이 접안 시설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긴 하지만 해안 경계가 너무 쉽게 뚫린 것이다.
 
해변에 방치된 보트를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순찰하던 경계병이 아니고 마을 주민이었다니 기가 막히다. 군·경은 23일 오전 11시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경계 실패를 알아차렸다.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통신장비가 없고 레저용 엔진이 탑재된 점을 근거로 군·경 합동조사단은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데 목숨을 걸고 침투하는 ‘게릴라’가 그런 흔적을 남기겠는가?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부 해경청,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밀입국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소잃고 외양간 타령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군·경의 해안경계작전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우리 해안해역의 경계방어시스템은 해군의 원해(遠海) 해상경계와 해경의 근해(近海) 감시망 그리고 육군 해안부대의 해안선(海岸線)경계라는 다중망이다. 우선 원해 해군경계함의 선상 레이다를 통과해야하고, 근해 해경의 감시망과 해안선에 접근하면서는 육군의 레이다기지의 실시간 추적과 해안선경계초소의 탐지등과 경계병의 육안감시 및 육상에서의 해경순찰과 주민감시 등 첩첩하게 중복되는 감시망을 뚫어야 접안이 가능한 것이다.
 
사단이 지휘하는 해안경계부대는 500MD 공격헬기의 수제선(水制線) 작전범위와 해안진지의 소총사거리내의 전술범위 및 후방차단 및 봉쇄작전으로 철통방어를 한다는 3중 경계개념이다.
 
특히 육군 경계시스템은 20km이내의 모든 선박을 추적 감시하는 레이다기지가 해안선을 따라 중복감시 체계로 운영되어있다. 이 감시망이 근해에서 움직이는 모든 선박을 레이다스코프(R/D Scope)상에 실시간 위치를 표정하면서 추적하고 대공용의점을 분석하여 해안경계부대의 비상출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 소형보트가 레이다감시망에 걸리면 해군-해경-육군으로 인수인계되면서 실시간 이동추적이 되는 합동경계시스템으로 접안과 동시에 출동한 군·경에 체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형보트가 비정상적으로 해안에 접근하도록 몰랐다는 것은 경계병 전부 졸았거나 잡담이나하고 있었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태안해안 소형보트 침투사건의 결과는 우리 육군, 해군, 해경, 경찰의 해안감시 근무기강 부실(不實)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군·경의 모습이다. 도대체 정체불명의 모터보트가 공해상으로 300~320여km를 지나서 침투하도록 몰랐다는 것은 대한민국 해안경계가 ‘죽어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침투자들의 신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지난 25일 합동참모본부는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발견된 소형보트와 관련해서 대공용의점은 낮다고(?) 밝혔다. 해안경계작전 책임부서인 합참이 대공용의점이 ‘낮다고?’ 아니 ‘있다-없다’로 분석결과를 발표해도 시원찮은데 애매모호한 표현을 한 것부터가 군기(軍紀)빠진 모습이다.
 
이 문제는 작년에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접안사건에 이어서 ‘경계실패’를 반복한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건으로 엄중한 문책을 통해 무너진 근무기강을 세우는 것이 급하다. 이번 태안해안 소형보트 침투사건은 군·경의 총체적인 경계실패로써 결코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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