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N번방 사건’가담자 및 대화방 회원도 전원 수사..‘범죄단체죄’검토.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 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인터넷 성인방송, 벗는 방송 '벗방'의 실태와 카르텔을 파헤쳤다  '회장님 위의 회장님-벗방 카르텔의 진실'이란 부제로 인터넷 성인 방송, 일명 '벗방'의 실태를 고발했다.

방송에 따르면 휴대폰 터치 한 번이면 매일 밤 라이브로 펼쳐지는 성인 방송 '벗방'. 단순 노출부터 유료방에서 이어지는 유사 성행위까지, 성인 인증만 받으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인터넷 방송의 신세계가 펼쳐졌다.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토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이러한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 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하며, 현재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구성․가입 등으로 적극 의율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방 회원(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등)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 하고,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범행은 해외 서버를 둔 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에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G7 24/7 네트워크」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행도 반드시 추적·검거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부연햇다.

한편,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국가 상호 간에 수집·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2020. 3.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74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G7 24/7 네트워크’는 ’97년 G7 국가 주도로 결성된 국제공조 네크워크로서 디지털증거의 신속한 보존요청 및 수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20. 3. 현재 전세계 8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아울러, 법부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 범죄의 경우에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겠다"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또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조력,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의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 조치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고도화, 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 중인「디지털 성범죄 특별법」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중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②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③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온라인 실시간 시청행위 처벌 가능성도 함께 검토 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차원 TF 구성을 추진하여 근본적·종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수법이 은밀하고 다양하며, 가담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핵심 주도자가 검거되지 않아 수사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범행 전모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 수사․재판 등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디지털 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안의 엄중함과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 반영하여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출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관련 제도 및 시스템 등 전반을 종합적 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다각도의 총력 대응을 통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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