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수 8,897명(해외유입 123명)[3월 22일 0시]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코로나19 예방수칙, 해외유입자 주의보..전세계 확진자 30만8609명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897명(해외유입 123명)이며, 이 중 2,909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8명이고, 격리해제는 2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약 80.9%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1%이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11층 직원 3명, 접촉자 1명)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52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분당제생병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4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94.6%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3월 21일 요양병원 5개소에서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검사결과가 음성의 경우일지라도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능동감시를 수행한다.


입국과정 중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하여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르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여행력 정보는 DUR/ITS,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보건소)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감시기간(14일) 동안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신규확진자 98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5건(15.3%)이고 유럽 등에서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3.22일부터 4.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당부하였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직장에서 식사 시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손씻기 등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주들께는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늘(3월 22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4월 5일까지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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