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게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년문제를 다룬 의원연구단체(청년플랜2.0)를 만들었고 20대 국회에선 민주당 의원 중 최초로 '청년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법의 통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청년을 더 이상 ‘소모’나 '고생'의 당연한 대상이 아닌 ‘지원'과 '존중'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게 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 청년문제를 개인적 노력이나 환경 여하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책임있게 접근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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