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하는 ‘사랑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후속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10일, 2015년 사랑이법이 시행된 이 후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간편해 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후속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일명‘사랑이법’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DNA검사 결과가 있다면 1번의 재판을 통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그전까지는 미혼부의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영교의원은 “현행 ‘사랑이법’도 가족관계등록 절차 전반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난색을 표했지만 가족법 전문가들과 6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 2015년 법원의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 통과과정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만 법원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친모의 인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친모와 헤어지게 된 과정 등을 소명해야하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간편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친모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연인관계였고 아이까지 낳아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의원은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축복받으며 자라야할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료,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어른들과 사회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태어나줘서 고마운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과 정책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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