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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홍정욱 딸 마약반입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18) 양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모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천5백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홍 양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홍 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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