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이명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엔에이치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엔에이치엔㈜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하였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 업체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엔에이치엔(주)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억 1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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