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운행하다 고발된 차량이 매년 3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번호판을 훼손한 채 주행하는 차량은 톨게이트 비용을 안내거나, 과속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뺑소니 등 2차 불법행위 유발의 가능성이 높다.


번호판을 훼손한 유형도 다양했다.


번호판 꺾기, 반사체 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 부착, 번호판 미부착 등 한국도로공사는 이처럼 번호판을 훼손한 채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들을 사진촬영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한다.


그러나 톨게이트 통행 즉시 경찰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되어 2차 불법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2차 불법 예방을 위해 번호판 훼손차량이 고속도로 진입단계에서부터 도로공사가 신속하게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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