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1. 2018년 7월, 경북대학교 병원, 이미 의료진 폭행건이 있어 진료 접수 불가인 환자 김모씨는 병원 근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협박. 

#2. 2018년 5월, 양산 부산대병원, 병동 입원 환자가 음주 후 의료진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줌. 


#3. 2015년 4월, 경상대병원, 심혈관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려고 함. 


#4. 2017년 5월, 충북대병원, 일일 수술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의료진 위협 폭행 및 폭언


지난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에게 피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병원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국립대병원 폭행·난동 사례는 전체 419건에 달하는 등 병원 내 폭행·난동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내 폭행·난동 현황은 ▲ 2015년 30건, ▲ 2016년 73건, ▲ 2017년 75건, ▲ 2018년 167건, ▲ 2019년 8월까지 74건이며, 국립대병원 응급실에서만 272건으로 전체의 64%는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응급실 내 폭행·난동 건수는 ▲ 2015년 20건에서 ▲ 2016년 47건 ▲ 2017년 51건 ▲ 2018년 96건 ▲ 2019년 8월까지 58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난동이 급증하고 있어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병원 내 난동에 신속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과 예방을 위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병원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가가 나서서 보다 실효성있는 의료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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