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다이어트 효과 사례보니?' 방탄커피·가슴확대 등 허위·식품·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본 기사과 관련 없음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 (체험기 이용 광고)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여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하였다.

# (다이어트 효능․효과)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하였다.

# (객관적 근거 미흡)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를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었다.


■ 식품 분야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화장품 분야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하였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였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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